가장 안전한 디지털자산 보관 방법, 토큰뱅크입니다.
토큰뱅크는 ‘주소록'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록 기능이란?
고객님 본인의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 지갑을 사전에 등록, 승인된 주소에 한하여 자산의 송금과 해당 주소에서 토큰뱅크로 입금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단, 주소의 통제권이 고객님 본인에게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도 일컫는 이 기능은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록 기능 지원
- 시행일: 2022.9.07(수) 16:00 (한국 표준시 기준)
- 이용가능 플랫폼: 토큰뱅크 웹(www.tokenbank.co.kr)
(모바일앱은 추후 지원 예정)
■ 주소록 등록 신청 대상
- 본인에게 통제권이 있는,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지갑: 가상자산 종류 별 1개의 개인지갑만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종류 별로 각 해외거래소 1개 씩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하는 개인지갑, 해외거래소 목록은 별도의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 주소록 등록 신청 증빙 이미지
- 해당 주소의 통제권 증명을 위해 다음 이미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거래소/개인지갑이 PC웹 플랫폼인 경우
(본인식별정보 + 입금주소 + 신분증) 본인식별정보와 입금주소가 보이는 거래소/개인지갑 화면을 모니터에 띄우고, 신분증을 손에 들고, 모니터와 신분증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한이미지
2. 거래소/개인지갑이 모바일앱 플랫폼인 경우
① (본인식별정보 + 신분증) 본인식별정보가 보이는 거래소/개인지갑 화면을 휴대폰에 띄우고, 신분증 휴대폰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② (입금주소 + 신분증) 거래소/개인지갑의 입금주소가 보이는 화면을 휴대폰에 띄우고, 신분증과 휴대폰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 본인식별정보는 토큰뱅크 가입 정보와 동일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중 택 1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보이지 않게 가리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는 보이지 않게 가려야 가리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보이지 않게 가려야 가리셔야 합니다.
■ 주소록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신 주소는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 심사는 영업일 기준 최대 72시간 소요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토큰뱅크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고객센터 cs@tokenbank.co.kr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비밀번호 변경 안내
사용자님의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단계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강화된 본인인증을 절차에 따라 마이페이지에서 3단계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고객확인]을 시작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님의 신원, 실제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등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중입니다.
고객확인을 위해 제출해 주신 신분증 진위확인 중입니다. 진위확인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 보류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예외)
그 외
고객 확인 정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요청드립니다.
고객 확인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고객센터 (cs@ohiwallet.com)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 계약 신청은 거절, 체결된 이용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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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 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오하이 월렛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 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오하이 월렛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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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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