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중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및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2021.12.22

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한 디지털자산 보관방법, 토큰뱅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토큰뱅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토큰뱅크는 「특정 금융사용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24일(금)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지갑서비스 업자 형태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준수를 위해,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고객 확인 제도 안내]


「특정 금융사용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 2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사항(실지 명의,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본인 소유 계좌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시행일시: 2021.12.30(목) 00:00

◼︎ 대상: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

◼︎ 절차: 토큰뱅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거나 웹브라우저로 토큰뱅크 웹사이트(www.tokenbank.co.kr)에 접속, 로그인하시면 고객 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iOS(아이폰)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해주십시오.

 ① 영문이름, 주소, 자금 실소유자 확인 등 기본정보 입력

 ② 직업,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 입력

 ③ 신분증 촬영을 통한 진위확인

 ④ 본인 계좌 인증

 ⑤ 고객확인 완료

  고객 확인 절차 자세히 보기



[고객 확인 제도 준비사항]


고객 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본인 명의의 은행 또는 증권 계좌

3. 토큰뱅크 애플리케이션 설치, iOS(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이메일 등록’ 필요



[고객확인제도 유의사항]


◼︎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 입출금 중단

 - 2021.12.30(목) 00시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님은 입출금 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확인 완료 시 입출금 가능합니다.


◼︎ 요주 인물, 고위험군 고객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요주 인물,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고객확인은 보류되고,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 이 경우 고객 확인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추가 정보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 고객 위험도 평가에 따라 6개월~3년 주기로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 iOS(아이폰) 사용자는 이메일 등록 후 웹사이트에서 고객확인 가능
 - iOS(아이폰) 사용자는 토큰뱅크 웹사이트(www.tokenbank.co.kr)에서가능합니다.

 ① 앱 [마이페이지(첫화면 우측상단 사람모양 아이콘) > 이메일 등록] 기능을 이용해 이메일 및 비밀번호 등록

 ② 사파리, 크롬 등 브라우저를 이용해 토큰뱅크 웹사이트(www.tokenbank.co.kr)에 접속

 ③ 등록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④ 고객확인 절차 진행


◼︎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2.5.0 이상에서 가능

 - 고객확인 기능은 안드로이드 버전 2.5.0 이상에서 가능하오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토큰뱅크 공통 유의사항]

 - 해외거주자, 외국인 등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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